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격리를 이유로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산정은 22년 3월 16일부로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산정 방법
2022년 2월 말~3월 초부터 심각해진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인해 생활비 지원금 예산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3월 16일부로 생활지원금이 개편, 간소화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급은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부터는 가구당 15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4인, 5인 가구이어도 수령액은 15만 원입니다.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이상 |
가구 지원액 | 100,000원 | 150,000원 |
지원 자격과 제외 대상
코로나 감염자와 밀첩 접촉 등으로 인하여 입원 통지서, 격리 통지서를 받았던 사람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직, 학생,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유무에 따라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가 달려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소속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기간 동안 주거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직장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았을 경우, 자가 격리, 방역 수칙 위반을 적발당했을 경우,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생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자가 격리 기간 해지 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명의의 통장 혹은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서류상 주거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이메일, 펙스 등 비대면으로 지원금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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