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유통기한이 2023년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대체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식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의 의미와 사회적 비용
유통기한은 식품업자,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업자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이 곧 음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 섭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유통기한은 식품이 부패되어 섭취할 수 없는 기간보다 적은 기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곧 못 먹는 음식, 폐기해야 하는 음식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게 섭취가 가능하다 유통기한이 지남으로 인해 폐기되는 식품의 사회적 비용이 총 1조 5000억 여원이 된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진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일정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합니다. 보관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유 같은 경우는 개봉하지 않았다면 유통기한 이후 45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란은 유통기한 이후 3주 동안에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 제품, 혹은 보관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유통기한을 넘어 우리는 더 긴 시간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등장과 도입
이에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의 '소비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식품의 폐기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고자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폐기량, 폐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유통,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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