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최대 하루 66000원으로 측정하며, 하한액은 퇴직 시기의 최저임금의 80%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방법과 수령 기간,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방법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그러나 산정액이 너무 많은 경우와 너무 적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에는 급여 수령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하한액의 경우 실직된 시기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의 수령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1년 미만의 경우는 나이 무관하게 120일 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부터 3년 미만의 경우는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80일 간 수령 가능합니다. 최장 기간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7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분류입니다. 출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중 하나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제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종류와 각 급여 신청 조건 정리)
그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입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누르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직접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 이후 실업급여 자격 승인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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