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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특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 급여별로 신청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직은 본인이 근로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해고당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실직은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은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 상황에서 본인은 여전히 근로할 의지가 있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 조건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 관련 기관장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 관련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의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구직에 성공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급여 신청, 수령 조건
구직급여와 재취업수당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병급여: 실업 후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7일 이상의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할 때, 상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 개별연장급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재산 및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직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 연장급여: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지난 후, 실업자 급증과 같은 상황에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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