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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3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는 선거 기호를 부여받습니다. 선거 기호 정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15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선거 기호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내용 속 선거 기호 부여 방법
공직 선거법 150조에는 선거 기호를 정하는 방법, 무소속 후보자 기호 추첨, 투표용지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등록 후보자의 선거 기호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순위: 원내 정당(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은 국회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합니다. 원내 정당 국회의원이 같을 경우에는 비례대표에서 많은 득표를 받은 정당이 앞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2순위: 원내 정당의 번호 부여가 완료되면, 원외 정당(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가 나옵니다. 원외정당은 가나다순으로 정합니다.
- 3순위: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선거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정리: 국회 의석수 많은 정당 > 원외정당 가나다순 > 무소속 후보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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