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여권 재발급은 기존 여권을 반납한 뒤, 신규 발급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 사진,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입니다. 여권 갱신과 재발급의 차이점, 재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발급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갱신과 재발급의 차이
외교부의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갱신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권 갱신은 <기존 여권 반납 후, 신규 여권 발급>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하고 싶어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규 발급'으로 분류됩니다.
외교부의 공식 업무에서 재발급은 훼손, 분실 등의 이유로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없을 시, 혹은 로마자 이름의 변경, 개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부터 모든 것이 같은 효력의 여권을 발급시켜주는 일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정리
여권 발급 수수료는 단수 여권은 20000원입니다. 성인 기준 5년 유효 기간의 복수 여권은 58면은 5만 3천 원, 26면은 5만 원입니다. 기타 만 8세 미만,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성인의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구분 | 나이 | 유효기간 | 발급 수수료 |
단수여권 | 무관 | 1년 이내 | 20000원 |
복수여권 | 만 18세 이상 | 10년 |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 5년 | 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
|
만 8세 미만 |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
※ 긴급여권 외 여권 발급은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여권 갱신 방법=신규 여권 신청 방법
여권 갱신은 기존의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여권은 쓰지 못하도록 처리한 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구청, 시청, 군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발급용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다만 여기서 ROTC 후보생, 직업 군인, 전역 6개월 미만 남은 대체복무자, 병역 미필자 등 병역 관련자는 여권 유효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관계없이 출국 시에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8세 미만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이 업무는 행정 데이터 처리되어 대부분 생략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전자 여권을 발급받으신 적이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한 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 결제 방식에 따라서 1.75~4% 정도의 부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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