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개인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전까지 IRP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인출, 중도해지 시에는 면제되었던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IRP 세제 혜택, 증도 인출 시 세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IRP는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 퇴직연금 운용 제도입니다. 퇴직,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본인의 추가납입금을 55세 이전까지 IRP 계좌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라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시 IRP가 없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상환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때는 IRP 가 없어도 됩니다.
쌓이면 엄청난 세제 혜택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IRP에 있는 예적금의 이자, 펀드 등의 수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 이자 소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즉, IRP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장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를 해지하셨다면, 퇴직금, 금융자산 수익에 대해 원래 세율이 부과됩니다.
IRP 계좌를 잘 유지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시 퇴직 소득세는 30% 감면됩니다. 또한 예적금 이자, 펀드 수익 등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부과되어 본래 배당, 이자 소득세보다 훨씬 저렴한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가입 자격과 납입한도
IRP 가입 자격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과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의 퇴직자입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 기관 거의 모든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 가능한 상품은 투자자 재량에 따라 안정적인 예적금부터, 실적 배당형 펀드, ETF,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세제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자 재량으로 IRP에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연금저축 등 포함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 추가 납입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해지 시 유의 사항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부담, 파산 등의 특별한 사유로 가능하며, 인출 시 사유에 따라 기타 소득세,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퇴직 소득세,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연금 소득세 등그동안 공제받았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한 뒤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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