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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2월 21일에 청년,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됩니다. 소득 조건은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입니다. 2년 만기에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며, 이자와 더불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구간은 총 급여 3600만 원, 세금 등을 공제한 뒤의 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당, 이자 등을 통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계좌는 총 11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합니다.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 9일~ 2월 18일 기간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21일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1금융권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지역은행 중에서는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조건 | 내용 |
나이 | 만19~34세 (군 전역자는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 |
소득 조건 | 총 급여 3600만원, 종합 소득 2600만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취급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광주, 제주, 대구, 부산, 전북 |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과 혜택
청년희망적금의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2년 만기 상품입니다. 적금 자체 이자와 더불어 개설 1년 동안은 납입 액의 2%, 2년 차 때는 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월 50만 원씩 2년 동안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기 때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4%의 이자 소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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